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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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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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보은으로 귀농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2009년 7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관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55세 이하의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1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귀농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주거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일러 교체, 지붕 및 부엌수리, 화장실 개보수, 창문수리, 도배 등에 지원된다.
주택수리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 소정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 귀농귀촌계(540-3346)나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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