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대리점측은 “ A.B대리점은 담합을 한적이 없다.”고 반론해 왔습니다.
본보의 확인결과 A.B대리점이 서로 담합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사에 거론된 L마트는 A대리점에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보의 보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A.대리점과 기사에 언급된 L마트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보도, 공정보도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신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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