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하천환경감시원 2명이 하천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반 5개조 15명이 사업장, 공사현장 등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로 악취, 해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강우 시 가축분뇨·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수질오염 현장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