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상반기에 1차로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1동에 대해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이번에 2차로 36동에 대한 슬레이트를 정비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소유자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가구당 200만원(자부담 6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이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빈집을 정비할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 및 처리에도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계(540-3261)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청 환경미화계 황대웅 계장은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노후 슬레이트는 하루빨리 교체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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