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재산세 11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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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재산세 11억여원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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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2년 1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로 건축물 8억6000만원, 주택 2억5200만원 등 총 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올 1기분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대비 약 6% 상승돼 1만2491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농협 텔레뱅킹, 가상계좌납부, 인터넷과 위택스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7월은 재산세 뿐 아니라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는 달로 특히, 사업소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께서는 건물 소유여부 관계없이 직접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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