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문 사전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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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문 사전등록제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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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지난 2일부터 각종 실종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확보한 가족사진과 지문 등으로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등록제 대상은 만14세미만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다.
경찰은 사전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지문스캐너, 화상카메라를 마련했다. 자녀 사진이나 지문 등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부모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녀의 기본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 등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여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index.do) ‘사전등록' 코너에서도 보호자가 자녀의 신상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지문등록은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실종아동 등을 구청이나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다.
보은선 생안교통과 유철구 경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미아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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