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전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지문스캐너, 화상카메라를 마련했다. 자녀 사진이나 지문 등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부모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면 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녀의 기본 신상정보와 사진, 지문 등을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여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index.do) ‘사전등록' 코너에서도 보호자가 자녀의 신상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지문등록은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실종아동 등을 구청이나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다.
보은선 생안교통과 유철구 경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미아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