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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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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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피해주민들로부터 총렵에 의한 포획요청이 있는 지역만 구제를 실시한다”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6월 27일 야생동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보은지회와 한국자연생태계 보전협회 보은군지부 회원으로 구성된 21명이 구제단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구제단 운영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율구제단은 마을이장 등이 읍·면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 후 자율 구제단 투입을 결정하며 구제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등이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의 구역은 포획이 금지되고 전력선·전화선 가까이에서의 총렵 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총렵도 제한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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