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복지과는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10일 공포됨에 따라 7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몰군경 유족위로금이 신설돼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지 제한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자’에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로 완화됐다.
수당신청은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 등을 지참하고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계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정책계 이영철 담당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전유공자, 그 유족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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