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상위 ‘원금보장’ 요구
군 ‘동의서 받았지만 자발적 투자’
지난 3월 청산 결정 후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달 29일 청주지방법원 민사3(담당판사 이수현)에서 단독으로 열렸다. 속리산유통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대표 구상회)가 소액주주 139명 명의로 보은군을 상대로 출자금반환소송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다. 군 ‘동의서 받았지만 자발적 투자’
쟁점은 ‘원금을 보상해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소액주주 피해보상위원회 김기윤 변호사는 “보은군이 2009년 당시에 농민들에게 속리산유통에 출자하면 손실을 볼일이 없다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농민들에게 도장을 받았다”며 “원금을 보장한다고 선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은군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측 김 변호사는 증거물로 의회속기록과 피고측(보은군)의 주장 군청간부회의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인으로는 정윤오 농축산과장과 출자자 정충기씨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정윤오 과장만을 다음 공판 기일인 8월24일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공판에는 각 면장들과 의회 속기록에 게재된 군의원 2명, 당시 군수, 현재 군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측의 담당공무원은 법정에서 “보은군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았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주주로서 출자했고 설명회도 가졌었다”고 말했다.
담당판사는 원고측에 ‘피해주주들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손해액수를 청구한 것’을 ‘각 주주들의 손해액을 각자로 청구 할 것’을 주문했다.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는 1600여명의 농민들이 17억여 원을 출자한 (주)속리산유통이 청산결정을 내리자 소액주주 354명을 모집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354명의 출자한 출자금은 4억6000여만원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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