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인면 건천리 25번 국도변. 모 업체가 가드레일을 무단으로 절단함에 따라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국도유지관리소측은 절차와 과정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무단훼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만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작년 공동이용시설물로 군의 허가를 받아 최근 하천 구조물(교량)을 설치 중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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