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및 정정보도문] '우유대리점 과당경쟁' 사실과 다른것으로 밝혀져
보은신문은 지난 6월28일자 1면 기사를 통해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간 ‘과당경쟁’], [자유경쟁 아닌 기득권 지키려고 도 넘은 실력행사]라는 제목으로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 등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담합의 이유로 ‘D마트의 경우는 현재 C대리점의 제품만 단독 납품되고 있다. 기존 납품했던 A, B 두 대리점이 C대리점 제품도 납품받기로 결정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납품권을 반납하고 철수해 버린 탓,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담합의 이유로 사례를 제시 “또 다른 D마트”의 경우, B대리점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우유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A,B대리점의 담합은 물론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했다는 보은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밖에 후발 대리점인 C대리점의 얘기만 듣고, 기존 대리점인 B대리점의 반론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 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B대리점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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