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장애인연합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민연금 옥천지사 이태양 강사가 초청됐다.
이태양 강사는 ‘노후설계와 국민연금’, 6월 8일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현황’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 강사는 “노후준비는 단순히 재무만 이루어져서는 건전한 준비가 될 수 없고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고루 준비하여야 하며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등급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치료 후 잔존하는 장애에 대해 장애판정을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절단, 적출, 고정술, 선천적 등에 대하여는 즉시판정 가능, 뇌병변 장애의 의무적 재판정 완화 그리고 심장장애의 평가기준 개선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보은군장애인연합회 김성천 회장은 “참석 대상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협약(MOU)관계인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이경구)와 이러한 유익한 자리를 자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순이 실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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