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 및 고령농어민 생활안정 지원 강화
도농간 교육 격차와 갈등조정 통합 역할 기대
첫 의정활동으로 농업과 농민위한 고뇌 반영
도농간 교육 격차와 갈등조정 통합 역할 기대
첫 의정활동으로 농업과 농민위한 고뇌 반영

이 법안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28조원을 지원하여 복지/교육여건 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한 근거가 되어 왔으나 여전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의료 등 서비스수준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덕흠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고려한 질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 법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광호,안홍준,정두언,한선교,김세연,김용태,유일호,윤상현,김동완,박대출,신동우,이노근,이우현,이재영,주영순 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어민의 질환 현황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며 농어민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고령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저해했던 ‘은퇴’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고령 농어민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 시행 시 농어촌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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