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지원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을 중단 할 위기에 놓인 농가나 고령농가와 다문화가정에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통해 영농과 가사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1937년1월1일 이후 출생자)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1일 3만6000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10일까지(36만4000원)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촌소재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집안청소, 세탁, 말벗 등의 서비스를 12일까지(경로당24회)지원한다
도우미 신청은 해당거주지 각 지역농협 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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