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시계획계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신청을 받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垈)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되지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된다. 매수청구는 올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군청 지역개발과(540~3424)로 신청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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