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지원 있어야 보행권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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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 있어야 보행권 확보된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6.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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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은 안전하게 걷고싶다④
천안시에 소재한 쌍용초등학교 앞 스쿨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방지 학생들의 보행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행권이 필요한 사람은 교통약자들이다
보행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럼 걸어 다니면 되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승용차, 화물차, 택시, 대중교통, 도로, 황단보도, 인도,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 불법인도점유물, 신호등 등 수많은 주변환경으로 부터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는 쉽지 않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근거리를 이동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교통약자인 학생, 노인, 주부, 장애인등이다.
교통약지인 이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 즉 보행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인도를 확보해 줘야하고 인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차량으로부터의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한다.

보행권확보는 제도적 근거 마련해야 가능
종전까지 보은시내는 노점상과 불법인도점유물 불법 주 정차등으로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다행히 군에서는 보행권확보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5월 23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항구적 보행권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시행중인 불법주 정차 및 노점상, 불법인도점유단속은 특별단속이 아닌 항시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보은군이 올 2월 20일 발표한 제2차 보은군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2010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사망자의 63.2%인 12명으로 보행자중심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필요하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보행안전 및 보행자편의증진에 관한 보은군조례를 제정 이를 뒷받침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도적 지원 없이는 보행권확보가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제도적 지원으로 보행권 확보하는 천안시
2012년 현재는 60여개의 지자체가 조레를 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의회는 전국에서 수위에 들 정도로 빠른 시기인 2007년 천안시의회 김영수, 장기수의원의 발의로 ‘천안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을 담고 있다.
또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할것과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과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천안시는 2010년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강력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행권확보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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