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상태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6.21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의회 김영수 산업경제위원장
*김 의원님께서는 2007년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서 발의했습니까?

#제가 2007년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당시는 천안시의 개발이 한창 왕성할 때 였는데 한날 아파트 공사현장을 지나다보니 인도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여성이 공사로 인해 인도가 막히자 차도로 내려서 많은 차량이 오가는가운데 위험하게 가는 것을 보고 보행권의 문제의 심각함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아파트나 각종 공사 시 인 허가시 건축업자에게 보행자의 통행 즉 보행권확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규정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고 동료의원들의 자문을 얻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약자인 아동, 청소년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증진문제,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설치, 저상버스도입 운영, 그 밖에 교통흐름을 위한 일방통행구역과 주차선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위한 위원회 설치 및 예산등도 명시해 보행권확보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흔히들 교통약자라든지 이동증진 같은 말을 하면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보행권과 관련된 일을 교통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차량을 항시 강력하게 단속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고 있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노상적치물, 불법인도점유물, 불법노점상에 대한 상시 단속으로 보행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콜택시와 휠체어리프트차량 23대를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택시는 장애인이 부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콜택시가 즉시 찾아가 목적하는 곳 까지 신속히 태워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고 2014년까지 14대를 추가로 도입해 장애인이나 여성, 노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실버존사업도 진행하여 교통약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보행권은 생활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보행권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절대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즉시 할 수 있는 불법주 정차단속,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은 일시적 단속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하다 말겠지”하는 단속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단속해서 법을 어기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통흐름의 개선, 주차환경개선, 도로이용환경개선 등의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보행권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도 그래야 편합니다. 예를 들어 시내의 원만한 도로와 인도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이있는데 인도에 불법적치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관리책임을 물어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꼼짝없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행권확보가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관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로 돌아올 책임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