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지부 사무실 증축에 6500만 원, 대추농장에 3000만 원 지원
보은군이 개인택시보은군지부에 사무실 증축비용 6500만 원과 명의신탁 의혹이 일고 있는 대추농장에 비가림시설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9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특혜 지원한 의혹이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191-7번지 개인택시보은군지부 사무실 증축에 자부담 한푼없이 군비로 7000만원을 지원하려 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일자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인택시보은군지부가 올해 1월10일 개최한 제29차 정기총회시 제출된 결산서에는 보은군으로 부터 사무실증축 비용으로 6500만 원을 보조받았고 자부담으로 2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택시보은군지부 대지는 개인택시보은군지부 소유이고 1층은 죽전2구 마을회 소유인 상태에서 2층을 증축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초 공사를 시작해 8월30일 완공, 건축물관리대장에 사무실로 등재 했으나, 증축된 2층 사무실은 등기가 불허 돼 현재 미등기 건물로 남아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은군이 등기가 나지 않는 미등기 건물임을 알고도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건물에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지원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충격을 주고 있다..
보은군은 군 보조금 관리조례 4조3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다.
택시사업의 경우 자가용 및 택시 증가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 돼 권장할 만한 사업이 되지 못해 '2013년 420여대 감차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충북도와는 반대로 보은군은 권장하는 사업으로 분류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성이 없는 특혜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 보은군이 대추재배 농민에게 지원하는 비가림시설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 받은 삼승면 서원리 311(93㎡)번지와 320(5438㎡)번지의 경우 토지주는 A모씨 이지만 지난2008년 9월19일 개인택시보은군지부 지부장 C모씨 명의로 1억50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지난 1월10일 열린 제29차 정기총회 결산 및 예산심의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B모씨가 지난 2010년부터 경작을 하고 있다는 대추밭 경작 확인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토지주인 A모씨는 보은군으로부터 비가림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 보은군에 신고도 없이 C모씨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이는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토지대장과 대추밭 경작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서원리 토지의 실제 주인은 개인택시보은군지부로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A모씨 명의로 등기했고 C모씨가 현재 농사를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듯이 올해 개인택시보은군지부의 결산서를 보면 삼승면 311번지와 320번지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한 A모씨에게 개인택시보은군지부가 재산증식에 따라 상승한 의료보험료 차액 2만9600원을 매달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지난해 대추농장간판 제작 비용 8만원과 서원리 토지 재산세 2만5770원을 개인택시보은군지부 공금으로 지출했으며 현재 대추밭을 경작하고 있는 B모씨가 제출한 경작계획서에도 '대추밭 수입성에 따라 지부에 임대료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보은군지부가 자신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보은군으로부터 대추나무 비가림시설비를 편법으로 지원 받아 C모씨에게 임대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온갖 편법과 불법의 종합세트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은군은 개인택시보은군지부사무실 증축과정에서 등기도 나지 않는 건물임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군비 6500만원을 특혜 지원했고 보조금이 지원된 대추 비가림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 부실로 정작 선량한 농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사사로이 집행했다는 비난과 함께 기 지원된 보조금 회수와 고발조치 및 불,편법인 줄 알고도 지원을 하도록 압력행사 및 지시한 인사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밝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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