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동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일부,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경진 대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또 방범대를 신설·운영하려면 군에 등록해야 하며, 보은군에 등록되어 보은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또 자율방범대 중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등록이 취소된다. 이밖에 조직구성 및 활동, 자율방범대 임무,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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