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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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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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및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보은군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보은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동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일부,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 경진 대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또 방범대를 신설·운영하려면 군에 등록해야 하며, 보은군에 등록되어 보은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안은 또 자율방범대 중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등록이 취소된다. 이밖에 조직구성 및 활동, 자율방범대 임무,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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