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부지 1년동안 방치
보은읍 이평리일대 1만9000㎡가 도시근린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조차 책정되지 않아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임시방편적인 공원시설로 전락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은 97년 11월 보은읍 이평리 보은문화예술회관 주변 일대를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면서 도시근리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만9000㎡에 대해 공원구역으로 변경한바 있다.또 98년 당초예산 13억2천여만원을 들여 보은읍 이평리 175~1번지 주변 농지 8700㎡사유지를 매입한 후 올해 실시설게 용역비 2천4백만원을 편성해 공원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은군의회 정기회 99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설계 하라는 이수로 전액 삭감돼 공원조성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공원조성으로 전락할 소지가 커 막대한 예산 투입의 초기단계와는 달리 용두사미식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군 한 관계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농지전용을 위한 토공작업을 진행할 계획" 이라며 "추경예산을 확보해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군의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해당 토지 임대계약 예정자들에 의해 경작준비가 진행되고 있어 공원을 보성하려는 당초계획 자체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하고 있다.
이에대해 뜻있는 한 주민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지의 매입과정에도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문제의 부지에 대해 활용 방향 등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원조성은 자칫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다" 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진정한 주민들의 무노하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해 공원조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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