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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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6.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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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지난달 말 내린 우박으로 입은 피해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요청을 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보은읍, 삼승면 등 5개 읍·면(21 마을 1240호)에 소나기를 동반한 직경 1~2㎝ 안팎의 우박이 30여분 쏟아져 1240농가 980㏊의 농경지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규모는 사과(52억원) 고추(17억원) 대추(2억5000만원), 배(4억원), 배추(1억7000만원) 등 12개 작목에서 102억 원 가량의 작물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면적은 보은읍 삼승(354ha) 보은(234㏊) 수한(202㏊) 내북(175㏊) 회남(16㏊) 순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삼승(38억원) 보은(26억원) 수한(25억원) 내북(11억원) 회남(5600만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삼승면과 노티리, 발산리, 후평리, 용암리, 법주리 지역의 농작물이 초토화 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군은 이에 따라 우박 피해가 발생한 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방문해 우박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농가 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가 매우 까다로워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
선정범위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로 되어 있어 우리군은 이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선정기준이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농작물 피해액은 제외한다’로 규정돼 있어 보은군은 ‘농작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우박피해 30㏊ 이상일 때 농약대금,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보조,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의 지급 등을 하게 돼 있지만 농업인 입장에선 미미한 지원이다.
특히 보은군은 군민의 절반 가까운 45%가 농민이고 농업소득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시골 농촌군 일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10%(올 당초예산 2309억원) 정도인 열악한 낙후지역이다. 때문에 이번 우박피해로 농가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할 뿐 아니라 군 재정형편으로서도 감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기존 법규의 농약대금, 종묘대금 등의 지원 외에도 국고지원을 포함, 올해 농작물, 축사 피해농가의 복구지원과 특히 전업 과수농가의 내년도 과일 수확기까지 양곡지원 등 특단의 생계지원이 필요하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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