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대면적 국유림 주변을 중심으로 위성사진을 활용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GPS(위성항법시스템) 장비로 현지측량을 실시했으며 위반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리소는 실태조사 결과 불법 무담점유지에 대하여는 산림복원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오래전부터 점유하여 산림복원이 어려운 국유림은 변상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에 앞서 2011년도에도 무단점유 일제조사결과 63건을 적발하여 2백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무단점유 및 불법사항을 사전 차단하고자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전단팀을 구성, 지속적인 순찰 등으로 국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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