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르면 봉양대상자가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1명일 경우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2명이상일 경우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3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봉양대상자와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숙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봉양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에는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급 조례가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이 가득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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