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용차량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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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용차량 지원조례’ 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5.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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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25일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례로 규정한 보은군 공용차량을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등이다.
또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보은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은군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차량이용 10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각종 차량지원 요청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군청 재무과 박기병 경리계장은 “차량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차량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하여 지원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소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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