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난 23일 보은읍 구 온천장 입구부터 중앙사거리까지 실시하고 주민계도 기간까지 정리하지 않은 텐트(3동), 입간판, 기타노상적치물 등을 정비했다. 보은읍 시가지내에서 주민 보행권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 시 일부 상인의 반발이 있었으나 대체로 단속 홍보가 잘 사전에 이루어져 질서정연하게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인도보행권을 확보하고 또 이번 단속이 일회성 단속이 아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보은군)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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