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당한 인도 위협받는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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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당한 인도 위협받는 보행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5.10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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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군민들은 안전하게 걷고 싶다.

보은군은 2012년 4월 말 현재 전체인구 3만4,592명의 전형적인 농 산촌으로 1965년 11만3,825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47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 당시보다 무려7만9,233명이 감소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스쿠터의 폭증과 노점상 및 불법인도점거 등으로 보장받아야 할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는 보행권확보를 위한 불법 주 정차단속, 보행환경조성캠페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때 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군민들은 안전하게 걷고 싶다”라는 주제로 보행권확보를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1. 점령당한 인도 위협받는 보행자
2. 보행권확보로 상권 침체 없다.
3. 보은시내 보행권확보 왜 어렵나
4. 제도적 지원 있어야 보행권 확보한다.
5. 결단과 투자 있어야 보행권 확보된다.
6. 우리지역 보행권 이렇게 확보하자

불법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전 인도를 불법점유한 오토바이를 피해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데도 학생들이 차도로 내려서 위험천만하게 걷고 있다.

지속되어 온 보행권 논란
지난해 6월, 그동안 인도 없는 거리로 수년째 방치되어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보은읍 중앙로 도시계획도로의 보행권확보를 위해 보은군민관협의체인 ‘희망네트워크’주도로 기관 사회단체가 나서 보행권을 돌려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4월 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인도를 되찾아 학생 장애인등 교통약자에게 보행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급기야 보은군 민관협의체 희망네트워크(대표위원장 어성수)와 사회단체회원들은 4월 26일 “상가와 노점 상인들의 적치물 방치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량 혼잡으로 인해 빼앗긴 보행자의 권리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 가는 길'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나가는 차량이 건너갈 기회를 주지 않자 짧은 틈을 이용해 위험을 감수하며 학생들이 쏜살같이 달려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보행자에 대한 배려 전무
보은읍 상가지역은 현재 상점주인과 노점상의 무단 인도점유 불법주정차로 보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는 사람은 인도로, 차는 차도로 다니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사람도 차도 모두가 다 차도로 다녀서 정말 마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어요."라고 초등학생들이 하소연을 할 정도로 보행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침 8시경 교사사거리가 아수라장이 됐다.
꼬리를 물고 신호를 통과하려는 차량과 청색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길을 건너야하는 어린 초등학생들 차량과 차량이 엉겨 붙자 학생들은 청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차가 다 지나가기를 불안한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평화약국-타미널 사이의 도로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차량통행에 큰 불편을 격고 있다. 차량통행이 힘들면 인도통행도 당연히 어렵게 마련이다. 통행하는 차량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더 많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강력한 주 정차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앙사거리-보은교(동다리)사이는 더 심각하다.
평일에는 과일가게, 옷가게, 노점상 등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데다. 불법주 정차차량까지 가세해 인도통행을 막고 있고 장날이면 차량과 사람, 오토바이, 노역자들의 스쿠터, 노점상등이 엉겨 붙어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서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차를 끌고 이곳을 지나가본 사람이라면 이런일을 수없이 경험했을 것이다.
내 가게 앞의 인도를 마치 내 소유인 양 버젓이 점유하고 있는 상점들은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과, ○○식품, ○○옷가게, ○○농약사 인도통행을 할 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몇 걸음에 하나씩 몇 m에서 길게는 10여m까지 인도를 점유하고 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 시작
늦었지만 다행인 것은 심각한 보행권 침해를 인식한 보은군이 이달 23일부터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은읍 시가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특별 단속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한달을 주민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23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이 결과 우선은 노상적치물과 불법인도점유, 불법 주 정차가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
군은 “보행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군과 경찰서, 민간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생계형 노점상인 및 노상에 적치물을 쌓은 상가입주 상인에 대해 보은군의 현실을 감안해 지도·단속방침을 세웠다.

보은군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나 이를 비웃듯 불법주정차 차량이 길 양편을 점령하고 있다.
노정상인은 이에 따라 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재래시장 내, 화랑시장)로 장날을 제외한 날에는 이동하여야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을 포함하여 일정한 구획선(보도의 1/3)이후로 치워야 한다.



단속 느슨해지면 또 다시 점령당할 인도
군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 시에는 1차 계고 후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광징수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에도 ○○청과 ○○상회 등 몇 몇 상인들의 불법 인도점유는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단속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군의 특별지도단속에 대해 한 주민은 “노점상이나 불법인도점유 상점 주인이 우선은 치우고 있으나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원위치가 되고 말 것.”이라며 “지금도 안치우고 버티는 있는 상점들을 보면 특별단속은 단속일 뿐 항구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오늘도 인도는 점령당해 있고 보행자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나기홍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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