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대 총선 선거비용공개
상태바
선관위, 19대 총선 선거비용공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5.10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당선자, 가장 적은 비용에 한 표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2012년 4월 11일 실시한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총선 및 정치자금을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성묵)는 지난 18일 보은군정당선거사무소와 보은군선거연락소가 수입·지출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과 사본교부를 5월 18일부터 8월 20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비용 제한액 2억1,400만원 중 박덕흠 당선자가 1억 9,014만 여원, 이재한 후보가 2억 398만 여원, 조위필 후보가 2,319만 여원, 심규철 후보가 1억 8,588만 여원을 신고해 이재한 후보가 가장 많이 지출했고 조위필 후보가 가장 적게 지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수로 나누면 1표를 얻는데 얼마가 지출됐나를 알 수 있는데 30,196표를 얻은 박덕흠 당선자는 6,296원이 22,963표를 얻은 이재한 후보가 8,882원을 2,151표를 얻은 조위필 후보가 10,784원 18,919표를 얻은 심규철 후보는 9,825원이 한표를 득표하는데 들어갔다.

한 표를 얻는데 들어간 선거비용은 다득표를 할수록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자금회계가 공개됨에 따라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열람 또는 사본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본교부신청시는 복사비용을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하며, 열람은 모든 회계서류가 가능하지만 사본교부는 영수증등 증빙서와 예금통장사본은 제외된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군민들이 회계보고서를 열람하여 허위·축소 또는 누락보고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적극적인 신고로 선거법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법규에 정해진 수당 등 외에 추가로 대가를 제공받은 자가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처벌이 면제됨은 물론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