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시내, 시외,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로 부적격 운전자 승무실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실명표시판 게시운행 여부, 정류소 질서문란 행위, 시내버스 노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특히 터미널, 버스·택시 승장장, 관광지 등에서 중점단속하고 학교 인근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밤샘주차행위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나, 법규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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