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를 주민계도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23일부터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군은 그 동안 주민보행권확보를 위해 군과 경찰서, 민간단체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생계형 노점상인 및 노상에 적치물을 쌓은 상가입주 상인에 대해 보은군의 현실을 감안해 지도·단속방침을 세웠다.
노정상인은 이에 따라 군에서 마련한 대체부지(재래시장 내, 화랑시장)로 장날을 제외한 날에는 이동하여야 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장날을 포함하여 일정한 구획선(보도의 1/3)이후로 치워야 한다.
군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 시에는 1차 계고 후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광징수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었던 주민보행권확보문제와 생계형 노점상인의 생존권간에 접점을 찾아 보은읍 시가지가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하게 변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