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통한 이평교~보은교 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디자인휀스의 경우가 한 사례로 꼽힌다. 보은군이 교통안전시설물 디자인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시비가 제기됐다. 군은 공장 가동이 미심쩍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이 업체는 설계변경 후 시공을 강행해 군과 이 업체를 보는 주변 눈이 매서운 것이다.
지난 17일 이 공장을 방문한 결과 문은 굳게 닫혀있고 내부는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설비로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인근에서 8년 간 농사를 짓고 있다는 주민은 “이 건물이 공장이냐”고 반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동되지 않은 공장에서 어떻게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조달청에 의뢰해 관급자재를 구매했다고 하나 결국은 외부에서 생산되어 납품된 형태이다. 보은에 있는 특정업체는 명목상의 업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절곡 등은 외주이고 공장은 조립 등 가동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갖춰야할 설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장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이고 공장을 상시 가동할 정도로 주문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부인한다.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도 설계업체와 해당 발주부서가 눈총을 사고 있다. 해당 설계사와 발주처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지역 설계업체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설계를 하다 보니 본인들 의지와 달리 한 통속으로 보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렇다. 첫째 해당 관청 발주부서에서 감독관이 설계에 강제적으로 관급자재를 선택하여 반영 할 경우 그 배후에는 업체의 영업이나 로비가 따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설계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관급자재를 설계하고 특정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 경우다.
최근 비리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창원시에서는 관급자재에 대한 쇄신책을 내놨다. '발주부서 계약체결 관여 및 사전 업체선정 금지' 대책이 그것이다. 그동안은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사전 결정하는 일부 관행을 앞으로는 100% 계약부서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계약 분야'에서는 특허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특허공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불법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자문확대를 통해 최초 설계내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발주부서는 계약 체결이나 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됐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수의계약상의 관급자재 설계는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관급자재 조달은 계약과 설계를 따로 할 필요성이 많다”고 강조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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