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전 공사 마무리 미지수
공사 중지 해제로 인해 본격적인 수해복구 공사에 돌입했고 하천 및 도로에 편입되는 농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나 일부 소유자들의 불응이 계속되고 있어 우기 전에 완공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사의 편입용지를 보면 총 517명이 소유한 670필지로 이중 2월26일 현재 581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았으나 142필지는 토지 편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천 및 도로 노선별로는 33필지가 편입되는 보청천 내북제는 2명이 소유하고 있는 3필지가 아직 기공승낙을 하지 않았고 탄부제는 6필지, 마로제는 6필지, 회인천 17필지, 종곡천 12필지의 소유자들이 아직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또 삼가천은 15필지, 적암천은 4필지, 한중천은 8필지가 남았고 달천 산외지구 6필지, 달천 내속지구 18필지는 아직 공승낙을 받지 못했다.
지방도 505호선 중 외속지구는 10필지가 남았고 관기지구는 1필지만 남았으며 61필지가 편입되는 교량가설 접속도로구간에서는 24필지가 아직 기공승낙을 하지 않았다. 당초 군은 수해복구 공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조기 완공하기 위해 지난 2월 8일 군수 특별지시까지 발령하고 군과 읍면합동 특별 대책반까지 구성해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기공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감정가가 결저오디기도 전에 먼저 기공승낙 요구, 편입부분에 대한 기표 설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작용,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예정대로 기공승낙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워 우기 전에 공사를 완공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보은군은 오는 3월10일까지 편입용지 기공승낙을 독려하고 불응 구간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승낙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토지 감정가는 산출되었으나 지적 측량하고 공부를 정리한 뒤 편입용지 소유자들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빠르면 5월경에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