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과 보은축협, ‘한우헬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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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과 보은축협, ‘한우헬퍼’제 도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5.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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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과 보은축협은 지난 15일 보은축협에서 회원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농가 헬퍼사업 설명회를 열고 ‘한우헬퍼’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헬퍼 사업은 한우사육을 위해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현실로 인해 애경사 및 장기출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휴식제공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건설에 기여하고 한우농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보은군과 보은축협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우헬퍼 이용시 8만원에서 12만원의 헬퍼 이용료 중 자부담 1만5000에서 2만원을 보은축협에 납부하면 전문직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사양관리를 대신해 주고 있다.
특히 한우 사양관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일 하루 전 농장을 방문하여 일일이 개체별 급여 및 농장 내 관리현황을 사전 파악하여 농가가 안심 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보은축협 구희선 조합장은 “FTA와 광우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우농가에 힘이 되고자 한우헬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한우농가에 축협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한 협조 체재를 구축하여 민·관·축협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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