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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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줍니다
  • 송진선
  • 승인 1999.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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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월부터 조상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기로 했다. 우선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에 대한 땅 번지를 모르는 경우 신청을 받아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적, 소유자의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의 직계 존비속, 토지 소유자와 상속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적전산 자료이용 신청서와 소유자가 본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 호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다.

또 위임방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은군청 종합민원실이나 도청지적과로 신청하면 도내의 땅을 2일 이내에 전국단위의 땅은 7일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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