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의 직계 존비속, 토지 소유자와 상속자로 부터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지적전산 자료이용 신청서와 소유자가 본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 호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다.
또 위임방은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은군청 종합민원실이나 도청지적과로 신청하면 도내의 땅을 2일 이내에 전국단위의 땅은 7일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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