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원 현장처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면사무소회의실에서 운영된다. 주요 민원으로는 △지목변경·합병 등의 토지이동 △조상땅찾기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개별공시지가 열람, 새주소 관련문의 등 지적민원과 부동산민원에 대한 상담처리를 실시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올해부터 반드시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해야 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이륜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현장 처리도 실시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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