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무시 고속도로 선형 결정
상태바
현지무시 고속도로 선형 결정
  • 송진선
  • 승인 1999.03.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수한면 동정 두푸골 한집 남기고 전부 편입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 구간에 대한 경계 측량 및 표주설치를 하고 있는 한국 도로공사가 도로 편입 부지에 1개마을을 포함하면서 이중 1가구만 제외한 것으로 도로부지를 확정해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의 마을은 수한면 동정리 두푸골로 전체 6가구(빈집 1곳 포함)에서 1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고속도로 부지로 1가구만 제외한 채 모든 가구가 포함돼 이들 가구는 이주비를 받아 이사를 갈 수 있게 한것.

그러나 고속도로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1가구는 이병엽씨의 주택으로 이씨의 주택은 도로 경계와 불과 5m정도의 거리에 될 경우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청원~보은~상주구간에 대해 경계측량 및 표주를 설치하고 있으며 3월까지 감정가를 완료하고 빠르면 4월까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로공사에서는 이에따라 보은군을 통과하는 전체 28.5km구간 중 수리티재에서 보은읍 금굴리까지 1km구간에 대해 지적측량을 마치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묘지 등 각종 물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주택에 대한 면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현장활동을 하는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노선을 확인한 결과 고속도로 노선이 자신의 주택만 제외된 채 도로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다른 주택은 모두 포함되었는데 자신만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도로공사의 편의적인 노선확정에 크게 반발했다. 또 이병엽씨는 "설사 방음벽을 설치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로경계와 매우 근접해 있어 소음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