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어촌공사 종신형·기간형 2종 판매
농사를 천직으로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의 희소식이 될 연금형 농지연금이 든든한 노후생활을 약속하는 효자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지사장 한오현)는 만 65세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과 일정 기간만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농지연금 상품 2종을 판매하고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생활하고 있는 장안면의 A모씨(72)는 "도시생활이 팍팍한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는데, 농어촌공사보은지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홍보문구를 보고 가입해 매월 월급 식으로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자신이 마련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아 삶에도 보람과 떳떳함을 느끼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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