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은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영농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 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지급 대상품목은 동계작물의 경우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며,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이다.
지급단가는 1㏊당 40만원으로 지급한도는 농가의 경우 4㏊, 농업법인의 경우는 10㏊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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