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소사육시설, 돼지사육시설, 기타 등 총514개소로 시설 중 악취 발생 우려 지역과 시설규모가 큰 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 여부,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살포 여부,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지도점검결과 불법매립 및 투기된 가축분뇨 처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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