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채권은 4856만원으로 토지대여료와 변상금이 4013만원이며 5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이 2560만원 53%를 차지한다.
관리소는 소액 체납액의 대하여는 고지서를 지참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 후 은행에 대납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령으로 채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자녀 등 가족에게 연락하여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예금통장 전자압류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국가채권 해소를 위해 다양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이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국유림은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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