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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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2.04.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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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은농협회인지점 이재열 씨 조합원 재산 지켜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소중한 재산을 날릴 뻔한 조합원의 피해를 농협직원의 기지로 막아낸 일이 또 다시 발생했다.
남보은농협 회인지점에 근무하는 이재열(43/사진) 씨는 25일 한 주민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를 하면서 직원 김순옥 씨에게 급히 지급정지를 하도록 해 이날 12:10분경 지급정지등록에 성공 450여 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막았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할뻔한 이순철 씨에 따르면“25일 11시 4분경 경찰서 보안과장이라며 전화를 통해 전화요금 37만원이 연체됐고 이로인해 신용카드와 통장을 보완해야한다고 자동화기기로 유인했다.”는 것
이 씨는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시키는 대로 자동이체를 완료한 시점에서 다행히 농협직원의 눈에 띄어 농협직원이 곧바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반환청구에 들어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
이재열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사기꾼들이 워낙 지능적으로 접근해 종종 속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화를 통해 자동화기기로 유인하면 무조건 사기전화라고 생각하고 끊던지 직원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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