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마을에 속한 농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법상 초지이다.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쌀소득직불금대상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 한하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한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1㎡당 50원, 초지는 1㎡당 25원으로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활성화 실천을 이행하였을 경우 12월경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보조금은 마을공동기금을 30%이상을 필수로 조성해야 함으로 개인 70%, 마을공동기금 30%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 법정리에 속한 마을의 농가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등록신청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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