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한 직원에게 마일지리를 부여하고 시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체경쟁을 향상시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과 진절·질의·건의·상담 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연말에 민원처리 우수자 9명을 선발하여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순 및 4일 이상 유기한 복합민원의 경우 보은군 전체 법정 처리기간 대비 단축기간을 계량화한 스피드지수 산출 결과 군 전체 평균이 59.3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400여건의 단순 및 복합민원에 대한 법정처리일수 1만 40일에서, 실처리일수가 5300일로 크게 단축된 것이란 군의 설명이다.
민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스피드지수가 매우 높았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좀 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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