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는 전체 15만6578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토지와도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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