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재해특위 부실공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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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재해특위 부실공사 제동
  • 송진선
  • 승인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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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수해복구 공사장 점검
수해복구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해 고질적인 부실시공을 근절시키는 등 군의회 재해특위(위원장 우쾌명) 위원들이 지난 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 군내 11개 읍면을 3개반으로 구분, 편성해 보은군청 및 읍면에서 발주한 총 922개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펼치고 있다. 재해특위는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현지 여건에 맞는 측량과 설게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해 사업의 능률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해복구와 관련한 민원을 찾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규격 자재 확보 및 계약과 착공이 계획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더라도 재시공이 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의회 재해특위 활동은 보은읍, 내속리면, 삼승면, 수한면을 조사지역으로 하고 있는 1반의 김인수의원과 조강천의원, 오규택 의원은 25일 보은읍 종곡천과 중초2리 등 수해현장을 다니면서 풍취리 가스 충전소 인근의 농업용수로가 수해피해를 입었는데에도 피해조사에서 누락돼 복구되지 않는 것 등을 지적하고 또 중초2리의 하천 석축공사에 규격돌을 사용할 것을 지적했다.

또 외속리면과 마로면, 탄부면을 조사지역으로 하고 있는 2반의 정기형의원, 이익규의원, 유병국의원은 특위가동 첫 날부터 충북도 발주 공사인 삼가천, 장내~삼가간도로 공사장 등을 점검하고 군발주인 외속리면 봉비리의 승직골, 안골 등의 공사현장을 점검, 돌망태 공사의 경우 망과 망의 간격 및 규격돌 사용 등 설계대로 시공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특히 서원계곡내 자연석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공사 관계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 3반은 회남면과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을 조사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특위위원인 류정은의원, 우쾌명의원, 송인옥의원, 김연정의원도 25일 회남면 수해복구공사장을 점검했는데 석축공사에 사용될 돌이 거의 규격미달로 나타나 수해복구 공사의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해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군의회 재해특위는 4일까지 특위활동을 마치고 활동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한 뒤 집행부에 규격미달의 자재 사용등에 대한 재시공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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