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현장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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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현장처리제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4.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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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민원 및 조상땅 찾기’ 현장처리제 내달부터 운영한다.
현장처리제는 이재권 보은군청 민원과장을 반장으로 대한지적공사 보은군지사와 합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을 상담 및 접수 처리한다.
현장에서는 △지목변경·합병 등의 토지이동, △조상땅찾기,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개별공시지가 열람, 새주소 관련문의 등 지적민원과 부동산민원에 대해 상담 처리한다.
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간 실시계획은 △4월 25일 내북면 △5월 17일 탄부면 △6월 15일 회남면 △7월 13일 삼승면 △9월 19일 회인면 △10월 4일 속리산면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 (540-3062)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처리제 운영으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켜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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