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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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불법유통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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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20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으면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나무 식재시기인 4월까지 불법유통이 있을 것을 대비해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조경수 재배·판매장, 수목굴취·벌채허가지, 산지전용허가지, 도로공사 현장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지역을 불시에 방문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특히 군은 최근 충남 보령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보은군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판단, 소나무류 재선충병을 감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주요 국도변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생산 확인용 검인’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최재봉 담당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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