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속리산유통 소액주주들은 피해보상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2009년 보은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속리산유통에 출자하면 군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망할 리는 없다’고 허의의 사실을 기망해 이에 속은 농민 1600명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출자했다”며 “보은군에 대해 출자금 반화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역신문을 통해 공고.
보상위원회 참여위원으로는 공동위원장 구상회 전 보은군의원을 비롯해 임재업 동양일보 기자, 김기윤 변호사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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