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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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선정
  • 곽주희
  • 승인 199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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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신청, 14개 사업 2억4000여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에서는 오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범사업을 신청받는다. 시범사업 지원을 원하는 군내 농업인은 읍면담당지도사 또는 품목반 대표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해당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대상 선정은 신청농가 현지조사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하며, 시범농가 자격조건은 △주산지내 새로운 기술을 인근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새기술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보은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조례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농민 △농민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과 지역농업개발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범사업 요인에 적합한 농가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별 추진계회 및 사업비(보조, 융자, 자부담 포함)를 살펴보면 ▲채소분야 △환경친환형 그린음악 3개소(0.1ha 이상)에 3농가로 각 호당 300만원씩 총 900만원 ▲과수분야 △과수보온덮개제초시범 1개소(1ha 이상) 1농가로 500만원 △백설복숭아밀식 재배 1개소(2ha 이상) 1860만원 ▲특작분야 △누에동충하초 생산시범 1개소(재배사 100평, 소잠량 40~80상자) 3~4농가 1억원 ▲축산분야 △조사료생 산생력화시범 1개소(사료포 2ha 이상) 1농가 2000만원 △돼지분뇨환경오염방지 1개소(돼지 500두 이상0 2~3농가 500만원 ▲식량작물분야 △쌀600kg생산단지 시범 1개소(7ha 이상) 720만원 △지역특산미생산시범단지조성 1개소(15ha 이상) 900만원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 1개소 0.4ha 이상) 1농가 60만원 △병해충상습지종합방제 2개소(5ha 이상) 25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 1개소(1ha 이상) 170만원 ▲경영인력·생활개선분야 △농산물포장재개선 1개소 5농가 이상 500만원 △농촌노년생활지도시범 1개소 200만원 △농가주거환경개선(융자) 14농가 371만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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