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서, 뺑소니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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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뺑소니범 검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3.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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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5시간 만에 용의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검거됐다.
보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지난 24일 새벽 2시50분경 보은읍 죽전리 소재 보은교 앞 노상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건을 신속한 초동수사와 현장지휘로 5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고를 접한 보은경찰서 상황실은 119에 구급차를 즉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이어 관내 모든 지구대와 순찰차에 긴급 무전연락으로 가해차량을 수배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조사팀을 비상소집 하는 등 신속히 초동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건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사고현장에 직접 나와 교통사고 조사팀과 현장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현장지휘를 벌였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파편을 수거, 정밀 분석한 결과 1톤 화물차량임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주변 CCTV화면 분석과 상황실에 접수된 전화번호를 단서로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신고자의 거주지 인근에 백미러가 파손된 채 주차된 화물차량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소유주를 상대로 차량이 파손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아들이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서 은신중인 소유자의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 희생자는 보은군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C환경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C환경공공노조 측은 27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지문감식기 도입 웬말이냐”고 쓴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인권침해 규탄과 야간 근무 시 조끼 등 안전장치 구비 등을 사측에 촉구했다. (28일 사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안 됨.)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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