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보은군의회부의장 5분 자유발언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 제252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6일 김응선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농협보은군지부 금고지정 약정 불평등 적용금리’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제의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농협군지부가 2010년 1월 1일부터 4년간 군과 금고지정 약정을 체결,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2008년 38억 원을 정점으로 이자수익이 매년 감소, 작년에는 17억 원에 그치는 등 군 재정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1년 이내 예치금 이율만 보더라도 적게는 0.9%, 많게는 1.25% 적은 차등금리를 받는 것은 물론 군은 적용금리를 일반고객 3.65%보다 적은 2.4%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금고지정 VIP고객으로 철저히 홀대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기관 적용금리의 빠른 시정과 금리결정에서 군과 군지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제외된 구조적 모순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올부터 제2금융기관 예치 가능한 27종 기금과 특별회계 유휴자금은 지역 내 영세한 제2금융기관에 예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변화가 없을 경우는 금고지정 약정을 해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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